[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골프장 대표에게서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D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2006년 경기도 안성 소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로부터 "골프장 사업 인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