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은 12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내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 대해 징계사안이 아니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마 판사는 지난달 30일 지인인 노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내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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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적 친분에 따라 후원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마 판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미디어법 반대'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당직자들과 달리 민노당 측만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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