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최근 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이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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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성문법률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1995년 5월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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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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