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을 각각 오후 10시와 11시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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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 17명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는 물론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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