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위헌) 대 3(기각) 대 1(각하)의 의견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써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고, 수형자 자신을 포함해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담고 있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밖에 헌재는 징벌수용 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도서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옛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3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 규정이 삭제돼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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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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