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들 업계에는 1조~1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계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6년 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미국의 IT 독점기업인 퀄컴사가 한국 시장에서 로열티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부과한 2600억원이 최고다.
공정위는 정호열 위원장 취임 이후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이번 LPG업계들에 대한 조치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가 가격고시제 폐지 이후 과점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동통신 및 정유업계도 조만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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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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