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무원 특별휴가규정에서 토요일과 월요일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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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제 개선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자녀결혼 때 휴가를 하루 신설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산입에서 빠져 평일에 쉬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실질적 휴가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2005년 이후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본인 결혼 7일, 배우자 출산 3일,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이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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