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자제 등 물자휴가 이용··· 일반병 혜택 전무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10년으로 최근들어 군회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10년으로 최근들어 군회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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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추석이 되면 대한민국 장병들은 각종휴가를 얻어 고향길로 향하기도 한다.
일반 병사의 경우 휴가를 신청하면 부대사정을 고려해 온가족이 모인 민속명절을 즐길 수 도 있다. 국군 장병들은 군인복무규율에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전역 전 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이용한다.


북한군의 경우 사실상 휴가나 면회제도가 거의 없다. 10년간 장기복무 중에도 규정에 따라 병사들은 연 1회 정기휴가(15일)만 가능하다. 한국군과 달리 북한군은 특이한 휴가제도인 물자휴가가 있다. 물자휴가는 최장 30일까지 허가된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90년대부터 각급부대에서는 부대 내 필요한 물자들을 구해 올 능력이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물자휴가를 준다.

북한군의 일반병사에게는 특별휴가나 포상휴가혜택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북한군의 일반병사에게는 특별휴가나 포상휴가혜택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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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도 정식휴가가 아니다. 주로 부모 직계가족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로 위장해 휴가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러한 물자휴가는 주로 물품을 구해올 능력이 있는 당 간부나 고위층 자제들에게 집중돼 있다.

일반 병사들에게는 포상휴가나 부모사망시 특별휴가만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19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이후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유로 휴가가 전면 중단됐고 80년대 들어와서는 ‘통일이 될때까지 휴가를 가지말자’는 구호아래 정기휴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부모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주어지는 특별휴가는 통상 10~15일이며 사정휴가 또는 청원휴가라고 불린다. 결혼휴가의 경우에도 장교나 장기복무 부사관에게만 해당되고 병사들은 군복무 중 결혼 자체를 하지 못한다.


북한군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물자휴가는 필요한 물품을 구해올 수 있는 자제들에게만 이용된다.

북한군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물자휴가는 필요한 물품을 구해올 수 있는 자제들에게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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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주어지는 특별휴가는 통신체계 낙후로 사망통지서가 지연배달되고 휴가 수속이 까다로워 장례식이 끝난후에 실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포상휴가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병사들에게만 주어진다. 또 민경대대·경보병부대·정찰대대·저격부대 등 특수부대나 해·공군부대 위주로 실시되고 포병부대 등과 같은 일반부대에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10년동안 휴가와 면회없이 보내는 북한군 병사들. 군 회피가 늘어난다는 북한의 젊은층들이 이해될만 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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