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등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오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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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관련법 3개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선고를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23일 미디어법 등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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