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구상에 극소량 존재해 공급불안의 가능성이 큰 희유금속의 재활용을 위한 '금속광물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희유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계는 지금 희유금속 확보에 전쟁 중"이라며 "희유금속 재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리튬, 실리콘, 세슘 등 희유금속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희유금속은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포함한 수많은 금속물질을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기술과 산업의 미발달, 관련 법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러한 광물 자원들이 폐기되고 있다. 특히 몰리브덴, 바나듐 등 일부 폐기물은 일본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자원의 형태로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희유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의 국외반출을 억제하고, 폐기물 정책을 규제위주에서 자원순환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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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분류상 재활용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희유금속을 포함한 금속광물자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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