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한국YMCA 전국연맹 '눕자행동단' 소속 이모씨 등 7명이 "무리한 진압으로 입은 부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이씨 등은 "경찰이 위법한 폭력 행위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로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해 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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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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