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생존 피해자와 이들의 가족, 사망 피해자의 유족 등 모두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1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 박해전씨 등은 지난 1981년 고교 동문인 김모 전 대위의 딸 아람양의 100일 잔치에 모여 계모임을 조직했는데, 당시 신군부가 이들의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결국 박씨 등은 재판에서 징역 1년6월~10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1988년 특별 사면 됐다. 이후 이 사건은 김 전 대위 딸의 이름을 딴 '아람회 사건'으로 불려왔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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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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