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訴 승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5ㆍ18 직후 신군부에 의해 좌익용공세력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2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및 면소 선고를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80억원대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생존 피해자와 이들의 가족, 사망 피해자의 유족 등 모두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1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가 권력의 주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 하에 불법체포ㆍ구금되었고 극심한 고문 등을 통한 허위 자백에 의존해 사건이 조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원고들이 보호돼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박해전씨 등은 지난 1981년 고교 동문인 김모 전 대위의 딸 아람양의 100일 잔치에 모여 계모임을 조직했는데, 당시 신군부가 이들의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결국 박씨 등은 재판에서 징역 1년6월~10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1988년 특별 사면 됐다. 이후 이 사건은 김 전 대위 딸의 이름을 딴 '아람회 사건'으로 불려왔다.이와 관련, 박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은 사건 발생 28년 만인 지난달 재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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