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성폭력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를 감경사유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5일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현행 15년에서 30년까지 늘리고, 음주나 마약 등을 사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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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두 배로 늘고, 형의 가중도 50년으로 현재보다 25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도 30년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심신장애'를 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없도록 형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강간범의 23.2%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으나, 3년 내 성폭행 재범율은 71%에 이른다"며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정을 내실화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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