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철근들의 원산지, 제조자, 호칭지름, 강종 등 제품정보 표시가 한층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각종 철근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1.5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표면에 양각 표시토록 한국산업표준(이하 KS)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S 인증을 받지 못한 철근이나 KS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철근의 유통이 줄어들어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근은 지난 3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상 KS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올해만 3개의 외국업체가 인증을 취득하는 등 유사표시의 질이 낮은 제품이 수입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기표원은 이번 개정에서 강종 구분을 위한 페인트 도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KS는 제조자와 호칭지름만을 간격에 대한 규정없이 표면에 양각으로 표시하고 강종은 양쪽 끝부분에 페인트를 칠하여 표시토록 하면서 원산지와 강종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철근과 고강도 철근의 구분이 쉬워짐 따라 고강도 철근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공사시 단위면적당 철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돼 CO2 감축은 물론, 공사기간도 단축되어 안전성 강화, 환경보호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주택건설공사에 파급될 경우 고강도 철근 사용에 따른 사용량 감소로 원가절감 뿐 아니라 시공성 개선 및 공기단축 등을 통해 약 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표표원 관계자는 "철근의 표시사항과 방법이 시행되는 2010년 6월 전까지 철근 제조사 뿐 만 아니라 철근 도소매상도 보유하고 있는 제고를 우선적으로 소진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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