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고 흥행, 집회, 제례 등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 날 외국인 어학강사의 집단발병과 관련된 확진환자는 총1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숙소 종사자 40명과 의료인 등 접촉자 85명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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