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근로시간 조정' 등 개선 필요
$pos="R";$title="(표)20090521";$txt="";$size="280,179,0";$no="200905211116335836060A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일 8시간 근무' 원칙을 지키자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었다.
그동안 이 회사의 사무직 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한 뒤 오후 6시까지 1시간을 더 일하고 그에 대한 '연장 근무비'를 받아갔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추가 근무를 없애겠다고 하자, 해당 직원들이 그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간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과도한 잔업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펴왔지만 일선 현장에선 그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단 얘기다.
경직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고용 유연성이 침해받고 있다.
임금조정은 물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율까지 법으로 못박으면서 시시각각 바뀌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직된 고용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근로기준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근기법상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제도나 근로시간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조정 등을 하려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사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합리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합의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 대신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율에 대한 재조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근기법은 연장·야간 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시기에 할증임금율 50%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할증임금율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은 25%며,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이 같은 비율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 기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정리해고' 요건도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주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한 외국계 회사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선 시장 환경이 악화됐을 때 노동 인력을 조정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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