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에서 판매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을 외국계 은행이 고의로 조작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한화증권이 판매한 ELS 상품의 헤지를 담당한 캐나다 은행이 매도주문을 내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 지급을 피한 것인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화스마트 ELS 10호' 상품은 지난달 22일 장 종료를 앞둔 시간에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상품의 기초자산 중 하나인 SK의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인 75% 미만으로 떨어져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상품은 포스코와 SK를 기초자산으로 만기일 기초자산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의 75% 이상이면 연 22.0%의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2일 포스코의 주가는 최초 기준가의 80% 수준을 유지했으나 SK의 주가는 76~77% 사이에서 등락하다 동시호가 시간에 13만주의 매물이 쏟아져 최초기준가의 74.6%로 마감됐다.

이에 이 상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5.4%로 결정돼 투자자들은 수익 대신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13만주의 매물 가운데 7만주 가량을 외국계 증권사가 주문한 것으로 밝혀지며 금융 시장에는 캐나다 은행이 매도주문을 내 주가를 하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나다 은행은 SK 주가가 최초 기준가의 75% 이상 수준이었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22%의 수익률을 지불해야하지만 최초 기준가의 75%미만일 경우 원금의 74.6%만 지급하면 된다. 그만큼의 차액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한화증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듯 하다"며 "판매사는 관계가 없으나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원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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