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일 오전 0시6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총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약 1㎞ 운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좀더 늘려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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