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3일 조합돈을 건설업체에 대출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기공사공제조합 전 이사장 남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2004년 6월 조합 재무금융실장인 류모 씨와 함께 조합 자금 450억원을 은행에 신탁하고 건설업체 A사가 대출할 수 있도록 한 뒤 A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류 씨를 통해 1억원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5장을 받았고, 류씨는 2개월 후인 2004년 8월에 A사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사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중이었지만 사업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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