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엔화대출기업 특례보증'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4월 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엔화대출기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원대상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인 2007년 8월 10일 이전에 엔화대출을 받은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다.

지역신보가 100% 전액보증해주며 금리는 4.9% 내외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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