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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필요성 못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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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멕시코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돼지고기가 전염 매개체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등이 미국,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조치에 나서는 것에 비해 우리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금지한다는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해 당분간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인 근거나 경험상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강력조치는 필요없다는 것이지 긴급하고 철저한 대응 안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특히 수입중단 조치시 국내 축산 농가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장 장관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도 소비가 감소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과민반응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SI로 명칭을 통일시키는 등 관계부처간 용어혼선과 관련, 장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해 MI를 공식명칭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멕시코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돼지인플루엔자라고 쓰는 것보다 MI로 쓰는 게 더 명확하다고 본다"며 "외교부, 복지부 등과 상의해 가능하면 MI 용어로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멕시코 인플루엔자(MI)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신규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황에 따라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를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변경시킬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장 장관은 "MI 발생시 신고·검사 등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2종 가축전염병과 매몰처분 대상 가축전염병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라도 2~3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며 "전염병이 실제 돼지에게 발생했을시 돼지를 매몰처분하는데 따르는 농가의 지출 비용 등을 정부가 법적으로 지불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및 미국·멕시코 등 외국의 조치상황에 따라 제1종가축전염병으로의 변경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1종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축의 소유자 및 가족, 고용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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