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졸업앨범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정한 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대구앨범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앨범조합은 수년전부터 대구지역 앨범 제작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져 앨범 1부당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3만원으로 결정되자 2007년 9월 이사회 및 2008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사의 공인인증서를 공동관리하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조합은 63개의 회원사중 43개 사업자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대구지방조달청의 졸업앨범 구매입찰에 총 127회 투찰했다.

낙찰예정업체의 투찰가격은 조달청이 공개한 추정단가에 부수를 곱한 금액의 98~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냈으며, 들러리업체의 투찰가격은 조달청 추정단가에 1500~2000원을 가산해 입찰에 응했다.

공정위 측은 "대구앨범조합의 행위는 전자입찰시장에서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초중고 졸업앨범 시장에서 가격, 품질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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