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함량 허위 표시 판매..4명ㆍ법인 4곳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11일 가스배관 부품의 니켈(NI) 함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W사 대표 원모(53) 씨 등 4명과 법인 4곳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6∼2008년 중국 무역회사를 통해 니켈 함량이 1.71∼1.98%(SSC4 등급)에 불과한 플랜지와 밸브를 8∼11%(SSC13 등급)로 허위 표시해 총 1920t을 수입,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 대표 장모씨(47), S업체 대표 문모씨(55), H업체 대표 김모씨(48)는 표시등급보다 함량이 부족한 부품을 중국에서 각각 741t, 1245t, 197t 수입해 유통한 혐의다.
니켈의 경우 부식이나 강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함유량이 낮을 경우 산업부품재료로서 부적합할뿐 아니라 가스나 폐수 배관에 사용될 경우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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