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이는 전국 두번째 실시…조기집행 확대될 듯

전남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이 전국적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전남도의 조례 제정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중에서는 경남도에 이은 두번째이며, 오는 23일 열리는 '제23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정 조기집행 운영 조례'(조기집행 조례)를 전남도 조례심사위원회에 부의했고, 오는 19일 전남도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기집행 조례의 주의 내용은 종합건설의 경우 지역제한 경쟁 금액을 종전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으로, 문화재보수 등 전문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으로 금액을 확대했다.

계약 및 입찰공고 기간도 대폭 단축시켰는데, 계약심사는 보통 10일 내에 발주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관행을 5일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으며 입찰공고도 5일로 날짜를 못 박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종전에 2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렸으며, 일상경비교부액도 1회에 한해서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해했다.

이밖에도 전남도 및 시ㆍ군 공무원이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상황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장려하는 시책들이 쏟아졌지만 관련법이나 시행규칙 등에 발목이 잡혀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조기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법 규정을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정 조기집행 운영 조례'는 공포되더라도 오는 10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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