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사업에 미국산 철강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보호주의라는 비판에 따라 상원과 하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수정안은 상원에 통과됐던 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면 국제협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 가입국인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미가입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불이익을 받게 돼 이들 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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