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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TV광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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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TV광고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금지해온 먹는샘물의 공중파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TV광고를 허용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병입 수돗물에 대한 판매가 허용될 경우 오히려 수돗물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 먹는물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 소비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먹는물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먹는샘물에 대한 TV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앞서 먹는샘물의 광고 허용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먹는샘물의 판매`공급보다는 공공상수도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TV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위해 거짓 또는 과대 표시 광고, 먹는물 간의 비교 광고 등을 엄격히 관리, 감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먹는물 중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선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V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또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표시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일자 방식으로 일원화하거나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만료일까지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한강 수계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배출 기준을 강화해 현재 1000㎡ 미만인 공장 설립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증설할 때 소각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키로 했으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차량 정기검사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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