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열어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법원은 조만간 쌍용차 본사를 찾아가 현장검증을 할지 결정하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절차개시를 받아들일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쌍용차 관리인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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