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발표

앞으로 생명보험사는 자사가 취급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손익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확정, 발표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의 투자 성과가 100%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세법상에선 이것이 해당 보험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봤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그간 변액보험 계정에서 평가이익이 났을 땐 그 금액만큼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고, 반대로 평가손실이 생기면 이익을 늘려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방법을 택해왔으며, 그 결과 최근 증시 하락으로 변액보험 평가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각 보험사들은 수천억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을 떠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결국 정부의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에 변액보험 유가증권의 원가를 기준으로만 해오던 보험사의 손익평가를 시가 기준으로도 가능토록 바꾼 것으로, 이들 보험사들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은 보험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단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 하나로 손익평가방법을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이를 계속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서 기업이 경비 지출시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주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고 장기보유 공제 및 고령자공제를 허용토록 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시 보유기간을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해 계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인 충북 제천시, 충남 계룡시 등 26개 지역 중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구(舊) 호적 포함)의 등록 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 지역(연접 시 지역 포함)으로 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기업이 장애인용 직업시설(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용 작업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고,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방송`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비과세토록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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