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2006년 12월22일 장동익 당시 의협회장으로부터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 심사 및 발언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의원은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원을 보좌관이 받았지만 의협 자금인줄 몰랐고 법안 심사와 관련돼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었다.

1ㆍ2심 재판부는 "고 전 의원과 장 전 회장 모두 '어떤 부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후원금 기부도 미리 약속돼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000만원을 정치자금의 범주를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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