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마을금고 선거인 매수 예비후보 벌금형
출마 앞두고 회원 13명 매수
출자금 대납하며 투표권자 모집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앞두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이 있는 회원을 불법 모집한 예비후보와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범행을 도운 C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지인 B씨 등에게 선거권자인 회원을 모집해 달라며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13명의 신규 회원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6명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7명에게는 금품 전달을 약속하는 등 불법으로 투표권자를 확보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공고일 6개월 전에 5만 원 이상 예치된 출자금 통장을 보유하면 회원 자격과 함께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노려 1인 1계좌 10만 원 입금을 미끼로 유권자를 매수한 것이다.
당초 검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금품 매수 범행 이후 실제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출마를 단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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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새마을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 수법에 비춰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출마 포기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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