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10일 제7기동군단에서 제7기동군단과 '드론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성진 제7기동군단장(왼쪽)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드론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천시 제공

최성진 제7기동군단장(왼쪽)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드론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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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한 민·관·군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드론산업과 국방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 드론 기술 정보 공유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체계 유지 ▲드론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실증사업 공동 발굴 및 협력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첨단 방산드론 대전 상호 지원 및 역량 교류 ▲산·학·연 교류를 통한 국방 드론 테스트베드 역할 및 인프라 구축 협력 ▲드론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민·관·군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실증·연구·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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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국방 기술 발전이 연계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드론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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