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오늘 반도체특별법 처리…52시간제는 기후노동위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청신호
주 52시간제 논의는 숙제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논의를 끌어왔던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다만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오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잡은 만큼 쟁점이 거의 정리된 상황"이라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기후노동위가 다루게 된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여야 합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 한 발 물러섰다.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할 것인지, 임의 규정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산자위가 심의하는 법안 중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안은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등의 특례 제공을 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넣었고, 나머지 법안들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담았다. 산자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안에 강행 규정을 잘 넣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면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김소희·우재준 의원 등이 R&D 인력의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첨단산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우선 처리 후 김소희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더 많이 더 빨리, 방심하면 끝장"…中 추격...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최대 숙원이었던 업계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조속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합쳐져 둘 다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