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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도 1심 무죄…위수증, 변호방패냐 적법절차냐[Inve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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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도 1심 무죄…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통째 기각 잇따라
적법절차 강조, 핵심 증거 발견에도
임의제출 동의 등 중요해져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반론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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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서버 등 디지털 증거가 공판 단계에서 통째로 기각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핵심 증거임에도 형사재판에서 연이어 위법수집증거(위수증)로 판단되고 있는 탓이다. 법조계에서는 "위수증이 변호인의 무적 논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절차적 정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6000만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은 결정적 유죄증거(스모킹건)로 꼽힌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돼 통으로 기각된 데 있다.

앞서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전 의원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법원은 전자정보는 탐색 중 별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탐색을 하다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동의만 받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압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전체 탐색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핵심 증거가 빠지자, 관련 진술·자료 등 연쇄 증거도 독수의 과실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잃었다.


실제 지난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서도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위수증으로 판단돼 해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한 전 대표 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절차 위반이 인정되며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비슷한 사례는 대법 판결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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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 중요


압수수색 과정의 임의제출의 '진정성'(피압수자가 동의하고 자료를 넘겼는지 여부)과 압수 대상의 '특정성'(압수목록이 구체화되었는지 여부)이 실제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떠오른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는 개인의 생활·업무·재정이 모두 들어 있는 압축 파일"이라며 "절차를 어기면 수사가 투망식으로 흐르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다른 로펌 변호사도 "영장별지에는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교부 범위가 명확히 적혀 있지만, 실무에서 이를 엄정하게 지키지 않은 사건이 적지 않다"고 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은 판사가 증거능력을, 배심원이 증명력을 나눠 판단해 위수증 법리가 정교하게 발전했지만 한국은 판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오랫동안 '실체적 진실' 중심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디지털 증거 비중이 높아지면서 최근 흐름이 균형을 재조정하는 국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진실 저해 우려도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압수수색 대응팀'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압수 단계에서 절차가 조금만 어긋나도 공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기관 의뢰인들이 초기 대응을 필수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김앤장은 형사팀 산하 압수 대응 조직을, 광장은 압수수색대응팀, 태평양은 'BKL 현장수사 포렌식대응팀', 율촌·세종 역시 압수수색 사전대응팀을 운영한다. 이같은 조직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부터 재판 대응까지 종합적인 전략 자문을 제공한다.


다만 위수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크다. 특히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고 경찰이 압수 절차를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더 첨예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경찰은 공판 경험 부족으로 절차 오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증거능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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