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실시 번호판·불법 개조 집중 점검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26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북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택가 인근 등 이륜차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참여해 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오염 ▲번호판등 미점등 ▲불법 개조에 따른 소음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그 밖의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다.
시는 위반 차량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또는 임시검사 명령하고, 특히 불법 등화 장치와 불법 개조의 경우 고의성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AD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 고장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