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인권침해·혈액관리법 위반 소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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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직원 헌혈에 대한 '진급 인센티브' 제공이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혈액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감에서 헌혈의 자발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직원들에게 헌혈 시 공가 부여, 횟수에 따른 포상, 심지어 승진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는 혈액 제공의 대가로 금전적·재산적 이익 또는 그 외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런 인센티브가 헌혈 순수성을 저해하고 직원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법이 헌혈 권장 및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혈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법 개정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직원의 헌혈 실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인 만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회장 역시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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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확대방안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 헌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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