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하나"…국감장 불려간 '초코파이 절도사건'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다시 들여다 볼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사건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21일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법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41)가 지난해 1월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꺼내 먹은 간식은 1050원어치에 불과한 만큼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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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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