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자살시도 확인' 집 강제진입 경찰에 쇠파이프…남성 무죄 확정
자신의 집에 강제 진입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을 가했다가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의 아파트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 이미 A씨가 여성을 집 밖 복도로 쫓아낸 상태였다.
경찰은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몇분 간 인기척이 없자 집 안으로 진입했다. A씨가 자살할 수도 있다면서 안을 수색했다.
이에 안방에 있던 A씨가 나타나 나가라며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이 위협적 행동을 했다. 경찰은 밖으로 나왔고 이후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간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쟁점은 경찰에 대항해 위협을 가한 A씨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경찰의 행위는 직무집행법이 정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다.
1, 2심은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1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자해, 자살 시도 진술이 없었던 점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B씨가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던 점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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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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