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추적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 상수도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수도 요금 5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1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23억8700만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수예고장 교부와 자진 납부 독려를 중점 추진하고,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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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전국 상수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재산 압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상수도본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상수도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와 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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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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