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주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
성남시, 국토부 26일 설명자료 정면 반박
"이월 제한 사실상 성남시만 적용…분당만 불이익"
성남시-국토부 정비 물량 갈등 격화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가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성남시는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와 고양시가 모두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지만, 실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성남시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고양시는 초과 물량이 많아 동일한 제한을 두더라도 영향이 없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는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성남시 기본계획의 문구를 근거로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시는 "국토부 요청으로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했지만, 이는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뜻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와는 무관하다"며 "국토부가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방식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성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추가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년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했다.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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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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