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3개월간 93명 검거
총 2171명 검거, 130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개월 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통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2021년 9월 위장수사 도입 당시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올해 6월 4일부터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로는 2171명(구속 130명)을 검거했다.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 1,363명(62.8%),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67명(3.1%) 등이었다.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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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성적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의 경우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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