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공개 심사'…운영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소위 회부
국정조사 불출석, 공수처 수사 등 증감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위가 22일 공직자 후보 인사청문회 사생활 비공개 심사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로 보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회 이전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비공개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공직 후보자 사생활 자료의 경우 해당 인사청문위원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돼있다.
앞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 직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진행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청문회는 비공개돼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 기간도 최장 4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전용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소위로 회부됐다.
또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을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한편 운영위는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비롯해 윤리특위 상설화·개헌특위 법제화·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들도 소위로 넘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