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비경찰 ‘특별 헌법 교육’ 시행…“국민 기본권 보호”
경찰청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 137개 경찰기동대원,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직할대 등이다.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등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영상 강의는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재되어 있어 모든 경찰관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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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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