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하다고 생각…배임죄는 폐지해야"
위헌 주장에는 "섣부른 논의" 상당한 논의 필요
배임죄는 개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정부조직법 개정 9월 처리 1월 시행 목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과 관련해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섣부르다"며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사법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과 관련해 "한마디로 (사법부의 모습이) 불안하다"며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한데, 국민들은 어떻겠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귀연 판사 행태나 이후의 구속영장 기각 등의 문제를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는데 그 단초는 사법부가 제공했다"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한 후에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논의 중인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서도 사견을 전제로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영판단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차이가 있어 합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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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9월에 처리하겠다"며 "3일 정책의총을 거쳐 4일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시행 시기에 대해선 "1월 시행이 맞을 것 같다"면서도 "법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새로 생기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부칙 등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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