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때 '간첩 누명'…문철태 씨 사후 재심 무죄 구형
파견 교사 시절 조총련 회합 혐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거쳐 재심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기획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받았다. 고인은 당시 안기부의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13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졌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고(故) 문철태 씨에 대한 사후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안기부가 기획한 조작극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기부는 일본에서 근무하던 문 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문 씨와 그의 아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기부로 끌려가 불법 구금과 고문 등 모진 고초를 겪은 문 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이후 평생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2018년 끝내 숨을 거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24년 이 사건을 안기부의 기획 조작으로 결론 내리고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재심을 권고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문 씨의 아들 문영석 씨 역시 '가족 간첩단'의 일원으로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아 5년을 복역했으나,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2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먼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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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10일 고 문철태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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