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대통령·국회에 보고
내달 24일까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달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종합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하여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결정 및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씩 두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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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본격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출범 석달여만인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날에는 관저 이전 특혜 관련 의혹으로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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