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까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달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25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25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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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하여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결정 및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씩 두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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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본격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출범 석달여만인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날에는 관저 이전 특혜 관련 의혹으로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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