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사건 매년 90건 이상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10건 중 8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화재·구급·구조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 25건 중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건의 96%에 달하는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으로 분석됐다.

출동한 소방관에 폭언·폭행…10명 중 8명은 '음주 구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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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2022년 96건, 2023년 92건, 지난해 92건 등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3건은 수사 이첩, 3건은 수사 중이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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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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