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경기·충남·전남·경남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수해' 피해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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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의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고,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호우·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실제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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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 침체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업을 일궈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게 되어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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