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디자인권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특허청은 이달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적용·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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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상표권·디자인권의 악의적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현장에서는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 때문에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특허청의 위조 상품 온라인 단속(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위조 상품 유통의 급격한 증가는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한국은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 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식재산 침해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한국에 그친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그나마도 미국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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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 제출 명령 도입 등 추가적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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