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비방 시위…경찰 “허위사실 공표”
출석 불응 끝 체포…법원 “증거인멸 우려”

광주지방법원 소속 현직 공무원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

허위 주장 반복한 법원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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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50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남 한 경찰서에서 관련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아 왔다.


6급 법원 공무원인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해당 단체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반복적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공표한 점을 들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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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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